사회 사건·사고

경찰, 김건모 성폭행 '무고'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8 15:18

수정 2020.07.08 15:18

2016년 8월 강남 술집서 성폭행 주장
김건모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fnDB
김건모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fnDB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건모씨(52)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여성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됐던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무고와 관련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방송 이후 김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씨는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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