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급증하는 아동학대 범죄신고..턱없이 부족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더 이상은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8 15:37

수정 2020.07.08 15:4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동학대 범죄신고는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신고를 대응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행위는 가중해 처벌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방임 등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

정부도 아동복지법 제 22조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 건수에 비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현실적인 대응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3년간 고작 6개 추가설치
8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3만3552건으로, 이 가운데 2만4604건이 아동학대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7년 대비 2237건(10%) 증가한 수치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매년 두자릿 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15년(1만1715건) 대비 3년 새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학대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기관 등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지난 2018년 총 62개로, 같은 기간 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설되는데 그쳤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지난 201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당 평균 199개의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한 반면 지난 2018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이 397건을 담당한 셈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에 인프라와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관련 재원은 사업별로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나누어 편성·집행되고 있다.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관련 예산은 1119억원으로 책정돼, 전년도 933억원 대비 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상담사 1명당 아동학대 평균 64건 담당
아동보호기관 내 상담원 또는 복지사들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량도 과중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인당 적정 아동학대 사례 관리 건수 기준을 32건으로 제시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기준의 2배에 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사례 건수가 많이 모든 사례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동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1인 평균 아동학대 사례 64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치가 64건이라는 점에서 이보다 많은 사례를 담당하는 복지사가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서비스는 1인당 12~17건이 적정하다고 지정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다 4~5배가 높은 수치다.

지난 2015년 7월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업무 환경을 분석한 결과 학대 피해아동 관리를 위해 이동하는 최대 이동거리는 평균 57㎞, 최대 이동시간은 평균 72분에 달했다. 당시에도 전년도 대비 업무량이 14%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속 급증한 수치를 감안하면 현시점 이들 복지사의 업무량은 대폭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학대 피해아동에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 등을 제공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학대 아동쉼터는 응급하게 분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 의거해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인도되는 보호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에 총 72개소로, 최대로 머물 수 있는 정원 7명을 계산하면 504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 전문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아동학대 예방..지자체까지 나선다
올해 7월 현재 기준 아동호보전문기관은 전국에 68개가 설치돼 있지만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건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29개인 것에 비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이 약 4개의 지자체를 맡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조사가 가능해진 것.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경기 시흥시, 경남 창원시,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 분리·보호 등을 직접 관리하는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했다.
서울 강동구는 부모의 이혼, 학대 등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보호 계획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이 가정에 복귀한 뒤에도 다시 학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 체계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