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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만 이상 대도시들 “특례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에 한 뜻”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8 17:43

수정 2020.07.08 17:43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전주 팔복 예술공장서 7차 정기회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연구용역
신임 회장에 윤화섭 안산시장 선출
부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각각 맡게 돼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제7차 정기회의 갖고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통해 대도시 특례 확대 필요성 논의. 사진=전주시제공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제7차 정기회의 갖고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통해 대도시 특례 확대 필요성 논의. 사진=전주시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지자체들이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11개 시(市)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 특례시 선정 기준과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공무원 복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존중 △ 관급공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역 우수업체 도입 등 10여건의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를 통해 추진한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18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은 윤화섭 안산시장, 부회장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각각 맡게 됐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18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은 윤화섭 안산시장, 부회장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각각 맡게 됐다.


보고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 부여, 등록면허세 시세 개선, 환경개선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귀속 주체 개선 등 재정 이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등이 특례사무로 제안됐다.


협의회는 이 결과물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회 및 중앙부처에 특례 확대에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제18대 임원진도 선출했다.

회장은 윤화섭 안산시장, 부회장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각각 맡게 됐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간 교류와 지역 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이 협의회는 수원·성남 등 경기지역 9개 시와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6개 시 등 15개 도시로 구성됐다.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들 “특례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에 한 뜻”
전주시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면서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고 있듯이 대도시협의회 회원 도시들과 협력해 제도개혁을 통한 자치분권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협의체로 수원과 성남 등 경기 지역 9개 시와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6개시를 포함한 전국 15개 대도시로 구성되었다.


대도시 상호간 교류협력과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03년 4월 설립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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