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8일 김 부부장과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총참모장에 대해 형법상 폭발물 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변호인이다.
이 변호사는 북한은 우리 헌법·형법·국가보안법 법리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으니 형법에 따라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부부장 등의 폭파 범죄는 스스로 범행을 자복·선전하는 자료만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증거법상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국가보안법이 범죄 처단에 유효한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법리나 판례가 확립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죄행위 피해자는 종국적으로 남북한 국민"이라며 "평화적 통일을 위해선 테러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에 의한 수사와 소추, 재판 관할권이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공동연락사무소 완파로 인한 피해액은 건축비에 해당하는 180억원으로 고발장에 적혔다.
다만 고발장 제출에도 피고발인 조사 등 실제 수사가 어려워 기소, 처벌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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