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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성정체성 공개한 MBN뉴스 ‘법정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9 09:20

수정 2020.07.09 09:20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성정체성을 공개해 인권 침해한 MBN뉴스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KBS창원-1AM ‘시사경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보도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무관한 개인의 성 정체성을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해 드러내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도에 해당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 SBS-TV ‘편의점 샛별이’ 등 ‘권고’ 또는 ‘의견제시’

SNS와 인터넷 등에서 사용되는 각종 조어 및 줄임말 등을 무분별하게 자막을 통해 방송한 KBS-2TV ‘1박 2일’과 MBC-TV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 등장인물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 MBC-TV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정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고등학생인 등장인물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는 장면과 웹툰 작가인 등장인물이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SBS-TV ‘편의점 샛별이’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한다.

출연자가 영화 시나리오 상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며 욕설을 여과 없이 재차 언급한 TBS(교통방송)-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성매매와 불륜, 사기 등과 관련된 소재를 자극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자막으로 내보낸 SBS funE ‘왈가닥뷰티’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애니메이션에서 등장인물이 담배를 물고 대화를 나누는 등 흡연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ANIBOX ‘소년탐정 김전일 논스톱 극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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