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에 회부된 문재인 대통령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신고가액 14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이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자 보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으며, 23년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은 3억9068만7000원이었고, 현금은 생활자금 5000만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2019년식 제네시스 G90에 대한 리스 금액 9683만원과 사인간 채무 5000만원 등 모두 1억4683만원을 신고했으며 이밖에 '밀레니엄힐튼서울' 헬스클럽 회원권 1000만원을 보유 중이다.
박 후보자는 196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자녀는 딸 2명으로 각각 1983년, 1985년생이며 지난 1994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부인 이선자씨는 2018년 별세했다.
범죄경력으로는 지난 2006년 남북 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에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지난 2007년 2월 사면, 2008년 특별복권됐다.
박 후보자는 미국 뉴욕한인회 회장 시절,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계에 입문했다. 이후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후보자는 1999~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특히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김대중 정부 대북 특사로 파견돼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후 2002~2003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제 18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냈고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19대 국회의원 당시엔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20대 국회의원 때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민생당 의원으로 21대 총선에 목포에 출마, 낙선한 뒤 올해 6월부터 단국대 석좌교수로 강단에 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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