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해외 직구 레이저제모기, 허위과대광고 960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9 09:54

수정 2020.07.09 09:54

제모기의 올바른 사용법(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뉴스1
제모기의 올바른 사용법(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을 허위 광고한 온라인 해외 직거래구입 레이저제모기가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펄스광선조사기는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 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여름철 제모기 사용이 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됐다.
이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멜라닌색소제거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며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청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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