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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원심 파기환송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9 10:45

수정 2020.07.09 10:46

은수미 성남시장 / 사진=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한숨을 돌렸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당선무효 위기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상황은 급변했다.
2심은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를 해 준 것'이라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했지만 양형이 부족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검사가 항소이유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이 인정되지만 특정 회사가 제공한 것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 측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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