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ㅈ성형외과 원장 개인의 경우 고의가 인정돼야만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고, ‘ㅈ성형외과’와 같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은 ‘상호’나 ‘명칭’에 불과해 별도로 처벌하는 것이 법리상 불가능하며, 담당 검사가 위 의료광고 사건에 관해 경찰에 어떠한 지휘도 한 사실이 없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담당 의료진의 특정 혐의를 제외하고 송치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권대희 군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에 대해 고소장 자체로 상해죄나 사기죄로 고소된 사실이 없고, 의료과오 사건의 경우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거나 살인을 한 경우 외에는 이 사건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데, 담당 검사는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출혈로 권대희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의료진의 과실을 밝혀내 ㅈ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의사 3명 전원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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