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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 인정…총 930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0 15:01

수정 2020.07.10 15:01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현황 /사진=환경부 제공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현황 /사진=환경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1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기관지염과 비염 등 상기도 질환군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88명에 대한 심의 결과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다고 인정했다.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39명 중에는 10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총 930명으로 늘어났다. 질환별 중독 인정자는 제외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239명을 합하면 총 2946명이다.

이미 폐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 판정해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2명)는 102만원, 중등도장해(2명)는 68만원, 경도장해(5명)는 34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을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했다.

상기도 질환 부비동염, 인두염, 후두염 및 기관염, 편도염, 비인두염, 비염 등이다.

이번 의결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 등 총 10개로 확대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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