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스쿨존 6세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과와 관련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씨와 SUV 운전자 70대 남성 B씨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왕복 2차로에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려던 B씨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승용차는 그대로 멈추지 못하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6세 아동과 해당 아동의 어머니를 덮쳤다.
이 사고로 여아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CC)회로 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왔다. 특히 1차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B씨가 민식이법에 적용될지 검토해왔다. 이날 경찰은 충분한 법률검토를 벌여 1차사고와 2차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A씨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과실, B씨는 중앙선 침범 과실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적용됐다. 부산 지역에서 민식이법이 사망사고로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식이법은 자동차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향후 경찰은 이달 말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통보받아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