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연쇄살인…사형 구형
1심 무죄 받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최대 쟁점
1심 무죄 받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최대 쟁점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관심사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의 유·무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범죄 입증에 책임 있는 검찰이 내세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 대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죽인 연쇄살인범”이라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촉구했다.
특히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만 4살 아동이 옆에서 잠자던 아빠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부검 결과, 누군가 고의로 피해 아동에 강한 외력을 가해 살해했는데, 당시 집 안에 깨어 있는 사람은 고유정 뿐이었고,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고유정이 처방받은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가 검출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인 혐의는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고유정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이(의붓아들)를 죽이지 않았다. 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살해된 전 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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