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눈길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9차례 열린 심의위에서 해당 사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검찰 고위간부가 소집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대상이 된 현직 검사가 다른 검사들의 수사 공정성을 문제삼았다는 측면에서 이례적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대검찰청 예규인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한 검사장의 심의위 소집 신청에 자격상 문제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지침 6조는 피의자를 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으로 규정한다.
또 '검사가 한 수사'를 다른 검사가 문제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의위의 순기능을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현직 검사인 것보다) 피의자라는 신분이 더 중하다고 본다"며 "심의위로 인해 검사들이 더 단단히 대비하고, 검사가 검사의 수사를 부정하면 더 치밀하게 준비하게 돼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심의위를 만들며 당초 기대했던 순기능보다 잡음만 생기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잇단 심의위 신청에 "(제도가) 약간 희화화된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도 "현직 검사장이 '검찰 중의 검찰'이라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문제제기를 한 자체가 오히려 의미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신중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라는 메시지를 이 부회장, 한 검사장이 던지게 돼 논란이 되긴 하지만 이런 (제도의) 수혜는 일반 국민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A 변호사는 "집안 싸움으로, 검찰 내부 분열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부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검찰총장이 자기 책임 하 이견 해소에 노력해야 하는데 내부 이견을 더 증폭시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부 분열상을 윤석열 총장이 정리하지 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됐고, 이에 한 검사장이 심의위를 신청하는 단계까지 이른 게 문제라는 것이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검사 간 견해가 다른 건 (수사) 독립성 보장에 원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 상명하복이 남은 검찰 조직에서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들이받았으면 그렇게 선해(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약간 다르다"고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원 선정 등에 대한 사전검증이 어려운 심의위 문제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배심원 선정이 국민참여재판 전체 과정에서 변호사 스킬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 누구를 판단 주체로 넣을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풀(pool) 안에서 위원을 랜덤(무작위)으로 뽑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 때도 심의위 일부 구성이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다만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요청한 심의위가 '검언유착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이 신청한 심의위 개최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 검사장의 소집요청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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