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직원에 상습폭언·폭행' 한진家 이명희 징역형 집행유예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14:30

수정 2020.07.14 14:30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에게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가사도우미 불법채용' 의혹과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이사장은 이번 판결로 세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애초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경비원 1명을 피해자로 추가하면서 6개월을 늘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은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지는 것을 비롯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분, 전지가위, 모종삽, 장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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