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원순 고소인, 2차 가해 수사 착수..."고소인 조사 마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14:49

수정 2020.07.14 14:50

[파이낸셜뉴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2차 가해 행위 고소건과 관련, 14일 고소인 조사를 실시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사건 접수 이후 A씨 측으로 부터 2차 가해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한 바 있다. A씨 측은 박 전 시장 사후 온라인상에서 A씨의 고소장이라며 돌아다닌 문건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측이 성추행 혐의로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게 일반적으로,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 또한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통상적인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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