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정혜민 기자 = 배우 신현준씨(51)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전 매니저 김모씨가 이번엔 신씨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신씨가 2010년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김씨가 제출한 고발장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신씨가 서울 강남구 한 피부과에서 진료받으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확인해 사건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사건의 유·무죄에 대한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기판력의 효과로써 동일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도 크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전쯤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라서 당시 수사자료를 봐야 한다"며 "10년 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텐데, 만료됐으면 각하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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