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IP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17:36

수정 2020.07.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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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및 '금장전기'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14일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의 저명한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 각각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게임 모두 서비스, 마케팅, 운영 행위를 중단해야 함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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