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숙소 건물은 올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던 곳으로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물이다. 과천시는 신천지교회 측에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내고 27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과천시 행정조치에 대해 신천지교회 측은 불법사항을 인정하고 7월 중 자진 철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고, 11일 신천지교회 측은 자체적으로 인부를 동원해 건물 철거를 완료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점검 활동을 벌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신천지교회 측이 소유한 별양동 소재 건물 9, 10층에 대해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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