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야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지난 11일 밤 A씨가 밖으로 나가자 보호관찰관 2명은 현장에 출동해 귀가를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행패를 부리며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12일 그를 구속한 뒤 13일 검찰에 넘겼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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