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조 위원은 오는 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 위원은 지난 4월 금통위원으로 취임하면서 보유 중이었던 8개 종목 중 금융사 등 5개 종목은 처분했지만 SGA와 쏠리드, 선광 세 종목은 처분하지 않았다. 금액도 상한액인 3000만원을 초과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지난 5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제척된 바 있다.
이후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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