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옥외영업은 1층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전면공지(옥상영업 불가)에서만 가능하며, 옥외영업 시 영업주와 종업원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외 테이블 간격은 반드시 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하고, 주위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관련, 동해시는 옥외영업 한시적 시행에 따른 냄새, 소음, 통행불편 등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며, 민원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옥외 영업은 즉시 중지되고 위법사항 발생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나,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손실이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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