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들 업체들은 해당 선박의 선박직원 승무기준인 5명에 못 미치는 3명만을 승선시켜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선박직원법에 의하면 선박의 크기, 용도 및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 2곳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해해경 관할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승선원 승무기준 미달 등 선박 안전운항과 관련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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