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는 향후 생산중심의 농업뿐만 아닌 가공, 유통, 체험관광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의 6차 산업화와 기업유치를 통한 2, 3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철원군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철원군의 기형적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을 도내 타시·군의 평균인 44.4%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택 등 전용되어진 구역에 대한 해제와 함께 강원도가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 완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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