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삼성물산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삼성물산이 백화점에 설치한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한 매장관리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모씨 등 31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 등은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며 삼성물산이 생산한 의류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다가 판매업무를 종료했다.
최씨 등은 "삼성물산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최씨 등은 독립된 사업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앞서 1,2심은 "최씨 등의 근무시간은 백화점과의 관계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시간일 뿐, 삼성물산이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을 통제하거나 휴게시간을 정하지는 않았고, 출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도 않았다"며 "최씨와 같은 매장관리자 중에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동등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있는 등 매장관리자들 스스로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삼성물산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인식은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씨 등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판매계약서의 문구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야 한다"며 "삼성물산은 매장관리자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판매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판매원의 급여를 부담하지 않는 등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등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판매원의 급여, 일부매장 운영비용을 지출하는 등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봐야 하고,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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