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차선변경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격.. 보험사기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6 12:41

수정 2020.07.16 12:41

▲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계약자 21명과 서로 공모해 고의 사고를 접수해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A씨 등 보험사기 피의자 총 23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현직 보험설계사로 교통사고시 부상지원금이 지급되는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평소 친한 지인들을 계약자로 모집한 후, 고의사고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했다.

이후 병원에 치료나 입원 등을 시켜 보험사로부터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지는 수법으로 2년간 15회에 걸쳐 총 8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차량 정체구간,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격해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과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며 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 수리비 등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2년간 21회에 걸쳐 총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은 정체 교차로 부근에서 진로변경 해 들어오는 차량, 차선을 약간 침범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격하는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운전자는 후방을 충분히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처리가 아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고 등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험사 사고접수와 별도로 112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토록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보험사기 및 강력사건과 연결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기존 1개팀이던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강력범죄와 연결된 보험범죄, 자동차보험사기 등을 적극 수사하여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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