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통일부, 탈북민 단체 등 25개 단체 사무검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6 18:10

수정 2020.07.16 18:10

통일부는 대북 전단(삐라) 살포 탈북자 단체 법인 취소 검토 등을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부처 등록 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대북 삐라와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허가 취소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통일부 당국자는 "등록 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 감독의 방안 사무검사를 시작한다"면서 "우선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고 추후 여타 분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검사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진행된다. 탈북자 시민단체 큰샘 등의 허가 취소를 계기로 사무검사를 통해 앞으로 문제점이 적발되면 다른 탈북자 단체의 허가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당국자는 "탈북민 단체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25개 중 탈북민이 대표인 법인은 13개"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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