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손을 잡는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는데 따른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금감원·경찰청은 기존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공조를 강화해 왔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최근 금융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수법 등 변종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는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 전화한 후, 특별대출 또는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며 조정비·보증금·수수료·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대면편취형 수법은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전달받는 수법이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며 범죄행위가 더욱 복잡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 측은 "금감원과 경찰청의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며 "사기범들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자 양 기관의 중점협력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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