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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에 "성기 보형물 수술 도와라"…비뇨기과 의사 2명 징역형

뉴스1

입력 2020.07.17 10:12

수정 2020.07.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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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성기 보형물 이식 수술을 시킨 비뇨기과 의사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의사 B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16일~2016년 11월1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비뇨기과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체 영업사원 C씨에게 수술을 돕도록 하고 수술비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5년 4월10일~2016년 3월14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비뇨기과에서 총 7차례에 걸쳐 C씨에게 수술을 돕도록하고, 수술비 명목으로 총 8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발기부전 환자의 성기에 보형물 이식 수술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수술에 필요한 보형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의사가 아닌 C씨를 수술에 참여시켰다.

A씨는 2017년 6월에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영업기간이나 수술횟수에 비춰 대규모 영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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