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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식양도소득세 '브레이크'..."개인투자자 의욕 꺾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7 11:49

수정 2020.07.17 11:49

-정부 추진 '금융세제개편안' 관련 지시
-"개인투자자 응원 및 주식시장 활성화"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재개편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시키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이익을 올린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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