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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검찰 소환 조사 '4시간 만 지병호소로 종료'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7 16:25

수정 2020.07.17 16:25

신도명단 축소 등 방역 활동 방해, 횡령 배임 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검찰 소환 조사 '4시간 만 지병호소로 종료'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치) 이만희 총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당시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이 외에도 신천지 간부들과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 본수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는 약 4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경 중단됐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했고, 이 총회장의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더는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 총회장을 귀가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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