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제자에 노출사진 보낸 美교사, 징역·평생 성범죄자 등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9 15:51

수정 2020.07.19 15:51

2014 미스 캔터키 램지 베스앤 베어스.AP뉴시스
2014 미스 캔터키 램지 베스앤 베어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15세 제자에게 노출사진을 보낸 20대 교사가 징역형을 받고,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됐다.

1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 웨스트버지니아주 캐너와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14일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램지 베스앤 베어스(29)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석방 후 10년 후 보호관찰과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베어스는 2018년 12월 앤드루 잭슨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15세 제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확인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베어스는 2016년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

베어스는 항소했지만, 1년 만인 2019년 12월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스냅챗을 통해 15세 제자에게 최소 4번 상체 노출사진(토플리스)을 보냈다고 한다.

다만 그는 법원에 제자에게 보낸 첫 번째 사진은 남편에게 보내려던 것이 실수로 잘못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어스는 2014년 램지 카펜터라는 이름으로 미스 켄터키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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