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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한도, 업체당 1천만원으로 "고위험상품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0 12:00

수정 2020.07.20 12:00

P2P대출 준수사항 개정안 사전예고 
P2P투자한도, 업체당 1천만원으로 "고위험상품 제한"

[파이낸셜뉴스] 개인투자자별 P2P투자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고위험 상품이나 대부업 등에 대한 취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규정했다.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법인 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을 대출금액의 40%로 제한했다. 또 P2P법 시행 시 ‘업체당 투자한도’가 ‘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인 총 3000만원, 부동산 1000만원으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 업체당 투자한도도 업체당 1000만원, 부동산 5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는 현행대로 동일차입자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이다.

특히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투자상품 등 고위험 상품 취급을 제한했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도 제한했다. 단,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다.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BIS 비율 10% 이상)으로 제한하고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가 상계·압류하지 못하며,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어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를 강화해 P2P업체 중요 경영공시 사항(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어음·매출채권담보, 신용(개인), 신용(법인) 등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했다.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하도록 했다.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해서는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차별하는 행위와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투자손실이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미 운영중인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할 사항을 강화하되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금지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내달 11일까지 사전예고되며, 법 시행일인 8월27일에 맞춰 공포·시행돼 등록 유예기간 1년동안 적용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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