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이사화물 운송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이주 과정에서 포장단계에서 화물 부피를 늘려 견적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 또 계약 당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세관 검사비, 보관료 등 추가비용 청구와 관련된 분쟁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견적을 초과한 운임을 계약서에 기재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추가운임 등을 무단으로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또 고객 책임 사유로 이사화물 내역, 보관기간 등 운임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초과금액 및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도착지 세관 통관 시 세관 검사비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했다.
고객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또는 계약금 배액 위약금을 부과한다. 사업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비해 경제적 우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내지 계약금의 6배액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정된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제이사화물 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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