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교육청 평가 적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0 14:32

수정 2020.07.20 14:44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폐지 결정 반대 집회를 갖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취소 부동의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폐지 결정 반대 집회를 갖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취소 부동의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게 된다. 다만 학교 측은 이전부터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더라도 법적 대응을 예고해 일반중 전환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신청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의권 행사에 앞선 17일 오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지정위원회 자문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평가내용과 관련해 중점 검토 결과 △평가기준 설정 등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는 점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은 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떄까지 국제중의 교육과정이 보장된다.


다만 이들 학교는 이전부터 교육부가 국제중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혀 당장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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