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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망사고’ 30㎞ 미만인데 ‘민식이법 적용’ 한 이유는 (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0 15:05

수정 2020.07.20 17:00

“규정속도 지켰어도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
운전자의 ‘불법 유턴’에 따른 과실 여부 인정돼 
국과수 감정 결과 사건 차량 속도 9∼18㎞
지난5월 21일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23일 전북 전주시 반월동 사건 현장에 숨진 A군(2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손편지와 꽃, 인형, 간식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5월 21일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23일 전북 전주시 반월동 사건 현장에 숨진 A군(2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손편지와 꽃, 인형, 간식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미만으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A(53)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라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내로 운전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30㎞ 이내였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주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고 책임을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유턴을 위해 후방을 주시하느라 앞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시속 30㎞ 이내로 운전했지만,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2) 군이 버스정류장에서 3∼4m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가 난 데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했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의 감경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택중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30㎞ 이하라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면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자는 버스가 오는 방향을 보고 있어서 차량이 유턴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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