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998년 자산유동화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제도 개편은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우선 자산 유동화 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채택한 이 규제는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자산유동화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장래채권, 무체재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도 자산유동화 대상에 포함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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