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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한 조세저항.. 증세론 속도조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0 18:31

수정 2020.07.20 18:31

부동산 이어 주식까지 세금폭탄
비난 여론에 文대통령 직접 진화
정부, 세법개정안 앞두고 고민
금융투자소득세 등 손질 가능성
정부의 전방위적인 세금폭탄 정책이 거센 파열음을 낳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기업의 법인세율이 날로 오른 데 이어 최근에는 부동산과 증권 등 전 영역으로 세율 인상 카드를 활용한 시장안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각종 세율 인상이 재정충당을 위한 '증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잇단 세금폭탄으로 '조세저항 국민운동'에 직면했다. 부동산을 보유한 일반 국민들과 증권거래를 해온 투자자들이 졸지에 투기세력으로 낙인 찍힌 데 발끈하면서 정상적인 세수확보에도 난관이 우려된다. 증세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은 20일 오후 1시30분 현재 약 6만5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왜 원치 않는데 나랏돈을 써가며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해 가나"라면서 "살기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 강화로 부동산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당연한 것을 투기꾼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이 늘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난 18일에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회원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서울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조세저항 대국민집회'를 열기도 했다.

돌연 투기세력으로 몰렸다는 불만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마구 때리면 안된다"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다급해진 정부도 일부 수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 모든 정책이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2022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증권거래세를 폐지 혹은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거래세 폐지의 경우 세수가 급격히 줄어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기업 법인세의 경우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밥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실제 세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 설명이 군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정부 예상을 2배 웃도는 8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런 방식이 되풀이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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