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재택근무 확산으로 온라인 직장갑질이 만연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3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스트레스 및 온라인 갑질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먼저 재택근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조사하자 △“그렇다” 47.7% (△‘매우 그렇다’ 10.9% △‘그렇다’ 36.8%)와 △“아니다” 5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5.8% △‘전혀 그렇지 않다’ 6.5%)로 각각 답변이 가려졌다.
즉 응답에 참여한 직장인 절반가량은 재택근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가장 큰 이유는 ‘업무시간 외 근로’ 때문이었다.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늘어남’(19.8%) 및 △‘정규 업무시간이 지켜지지 않음’(17.2%) 응답비율이 도합 1위에 오른 것. 다음으로 △‘업무보고(또는 업무지시)가 어려움’(27.1%) △‘업무효율 저하’(16.8%) △‘기존 업무수행 방식과의 충돌’(11.1%)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회사업무 외에 가사(육아) 등이 추가’(6.9%) 됐다는 점에서도 재택근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렇듯 재택근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다수인 가운데, 달라진 근무방식은 급기야 온라인 직장갑질을 초래하기도 했다. 재택근무 중 회사 및 상사로부터 온라인 직장갑질을 경험했는지 질문하자 41.8%가 △‘그렇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호소한 온라인 직장갑질 유형으로는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47.4%) 비중이 가장 컸다. 앞서 재택근무 스트레스 이유 1위와도 일치, 정규시간 외 근로에 대해 직장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2위에는 △‘근무환경 지원부족’(21.9%)이 올랐다. 대표적인 예로는 노트북 미지급을 꼽을 수 있다. 3위는 △‘가족·자녀 관련 사생활 개입’(15.8%)이었다. 특히 ‘온라인 갑질’을 경험한 비율이 ‘미혼 직장인’(35.5%)보다 ‘기혼 및 자녀가 있는 직장인’(48.7%)에게서 높았다는 점에서, 재택근무시 가족 및 자녀 동반여부와 재택근무 피로도 간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게 했다.
끝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직장갑질 유형도 확인됐다. 바로 △‘화상회의시 외모·복장·태도 지적’(12.2%) 및 △‘화상회의시 성희롱’(2.0%)이 그것이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원격 근무 시대를 맞아 사생활 침해 사례가 속출, ‘테레하라’(telework와 harassment를 합친 말), ‘리모하라’(remote와 harassment 합성어)등의 신조어가 새롭게 등장,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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