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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외모지적, 성희롱..' 재택근무하자 온라인 직장갑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1 09:49

수정 2020.07.21 09:49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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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재택근무 확산으로 온라인 직장갑질이 만연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3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스트레스 및 온라인 갑질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먼저 재택근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조사하자 △“그렇다” 47.7% (△‘매우 그렇다’ 10.9% △‘그렇다’ 36.8%)와 △“아니다” 5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5.8% △‘전혀 그렇지 않다’ 6.5%)로 각각 답변이 가려졌다.

즉 응답에 참여한 직장인 절반가량은 재택근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가장 큰 이유는 ‘업무시간 외 근로’ 때문이었다.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늘어남’(19.8%) 및 △‘정규 업무시간이 지켜지지 않음’(17.2%) 응답비율이 도합 1위에 오른 것. 다음으로 △‘업무보고(또는 업무지시)가 어려움’(27.1%) △‘업무효율 저하’(16.8%) △‘기존 업무수행 방식과의 충돌’(11.1%)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회사업무 외에 가사(육아) 등이 추가’(6.9%) 됐다는 점에서도 재택근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렇듯 재택근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다수인 가운데, 달라진 근무방식은 급기야 온라인 직장갑질을 초래하기도 했다. 재택근무 중 회사 및 상사로부터 온라인 직장갑질을 경험했는지 질문하자 41.8%가 △‘그렇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호소한 온라인 직장갑질 유형으로는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47.4%) 비중이 가장 컸다. 앞서 재택근무 스트레스 이유 1위와도 일치, 정규시간 외 근로에 대해 직장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2위에는 △‘근무환경 지원부족’(21.9%)이 올랐다. 대표적인 예로는 노트북 미지급을 꼽을 수 있다. 3위는 △‘가족·자녀 관련 사생활 개입’(15.8%)이었다. 특히 ‘온라인 갑질’을 경험한 비율이 ‘미혼 직장인’(35.5%)보다 ‘기혼 및 자녀가 있는 직장인’(48.7%)에게서 높았다는 점에서, 재택근무시 가족 및 자녀 동반여부와 재택근무 피로도 간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게 했다.


끝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직장갑질 유형도 확인됐다. 바로 △‘화상회의시 외모·복장·태도 지적’(12.2%) 및 △‘화상회의시 성희롱’(2.0%)이 그것이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원격 근무 시대를 맞아 사생활 침해 사례가 속출, ‘테레하라’(telework와 harassment를 합친 말), ‘리모하라’(remote와 harassment 합성어)등의 신조어가 새롭게 등장,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화상회의 외모지적, 성희롱..' 재택근무하자 온라인 직장갑질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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