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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와이팜 일반청약자에 6개월 환매청구권 자발적 부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1 15:12

수정 2020.07.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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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와이팜 일반청약자에 6개월 환매청구권 자발적 부여
[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은 와이팜 일반 공모 청약자에 6개월간 환매청구권을 자발적으로 부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와이팜은 5G 이동통신 단말기용 전력증폭기 모듈 제조사다. 지난 16~17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단순 경쟁률 407.01:1)을 통해 공모가를 1만1000원으로 확정했다.

와이팜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는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공모 주식에 한하여 환매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일반청약자 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환매청구권을 통해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최소 권리 행사가격 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동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환매청구권의 권리 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인 11,000원의 90%이며,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 일부 행사가격의 변동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21~22일 양일간 와이팜의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와이팜은 7월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4086억원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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