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8000여명 대상, 지역화폐로 지급 생계 안정 도모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된데다 소득마저 줄어든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으로 개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23만 5000원, 법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43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난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에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25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회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친 개인택시운수종사자 5315명과 법인택시운수종사자 2724명 등 모두 8039명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시는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카드와 선불카드를 보유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뒤 지급할 방침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신청과 심사가 완료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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