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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천억 사기' 복역 중 이철 전 VIK 대표 '437억 투자사기' 수사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2 10:24

수정 2020.07.22 10:24

17일 피해자단체 고발장 제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투자사기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fnDB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투자사기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7000억원대 사기 주범으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가 437억원 규모 투자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검찰은 피해자단체가 이 전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최근 VIK 피해자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조1부는 앞서 이 전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었던 신라젠 사건 수사도 담당했다.

VIK 피해자연합이 17일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금융당국 인가없이 VIK62호(249억9200만원), VIK63호(125억원), VIK64호(62억4400만원) 등 3개의 투자조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는 이 전 대표가 가로챈 투자금이 모두 437억3600만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전에도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에게서 7039억원을 끌어모아 피해를 입힌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을 받는 중 다시금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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