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소속 여성수사관을 성추행해 지난 5월 해임된 전직 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검사(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 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 전 검사 측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상정보가 고지될 경우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만은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 간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했다.
A 전 검사는 작년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소속 부 회식을 하던 중 여성수사관의 어깨, 손 등의 신체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감찰단은 감찰을 벌였고, A 전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해왔다. A 전 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월 중순 대검 특별감찰단은 A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지난 5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A 전 검사를 해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