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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 집행유예.. 신상정보 미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2 14:29

수정 2020.07.22 14:29

'수사관 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 집행유예.. 신상정보 미공개

검사실 소속 여성수사관을 성추행해 지난 5월 해임된 전직 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검사(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 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 전 검사 측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상정보가 고지될 경우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만은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 간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했다.

A 전 검사는 작년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소속 부 회식을 하던 중 여성수사관의 어깨, 손 등의 신체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감찰단은 감찰을 벌였고, A 전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해왔다.
A 전 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월 중순 대검 특별감찰단은 A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지난 5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A 전 검사를 해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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