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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리네어레코즈 '도끼' 미납한 보석값 갚지 않아도 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2 21:10

수정 2020.07.22 21:10

法 "일리네어레코즈 '도끼' 미납한 보석값 갚지 않아도 돼"

[파이낸셜뉴스] 래퍼 도끼의 과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가 귀금속 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강민정 판사는 22일 미국 LA에서 보석 제조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 A씨의 매장에 방문해 외상으로 20만6000달러 상당의 주얼리 제품을 가져갔으나 대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3만4740달러(약 4048만원)를 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도끼는 평소 방송과 언론을 통해 일리네어레코즈의 실질 경영자임을 표시해왔고 거래 당시에도 공연과 화보 촬영을 목적으로 귀금속을 구매했다"며 "일리네어레코즈와 매매계약 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리네어레코즈가 물품대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 귀금속 거래의 상대방은 피고(일리네어레코즈)가 아닌 이준경(도끼 본명) 개인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끼가 귀금속 거래 당시 일리네어레코즈를 대표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했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금 미납이 지연되자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도끼 개인이 아닌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지급을 독촉하기 시작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도끼는 올해 2월 일리네어레코즈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7월 레이블 설립 10년 만에 해산을 공식발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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