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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돗물 유충 피해 보상 기준 마련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3 11:37

수정 2020.07.23 11:37

저수조 청소비와 필터구입비 보상 가능, 생수 구입비는 불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돗물 유충 피해 보상으로 저수조 청소비와 필터구입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생수 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천시는 수돗물 유충이 발견된 공동주택에 대해 저수조 청소비와 필터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유충이 발견된 공동주택에 대해 즉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피해가구에 대한 필터 교체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가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적수 피해 보상 때와 마찬가지로 저수조 청소비와 필터 구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수조 청소사진과 청소사실 관계 확인, 필터 내 유충사진 등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시는 유충이 발견된 피해 가구와 피해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생수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가구에서 개별적으로 생수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신고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접수됐고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총 814건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생수 구입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충 발견 가구는 미추홀참물(병입수돗물)을 신청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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