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0일 안된 아들 입에 손수건 물려 죽게 한 비정한 아버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3 15:35

수정 2020.07.23 15:3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생후 100일도 되지 않은 아들이 울자 "시끄럽다"며 입에 손수건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22)에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아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82일 된 아들이 울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귀가한 아내 A씨가 아들의 호흡이 멈춘 것을 보고 즉각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다.


김씨는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 안의 침을 닦고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방치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소수거 모양, 피고인의 반응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태어난지 100일도 안 지난 아이가 스스로 손수건을 입에 넣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가 책임을 추궁하는 A씨에게 아무런 변명도 못한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고 했다.
김씨는 A씨에게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친부로서 의무를 저버린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속에 손수건을 넣고 방치한 것으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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