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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사용자가 요금 미납하면 이통사가 대리점 수수료 뺏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3 15:36

수정 2020.07.23 15:36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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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사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판매·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이통3사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KMDA는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가 유통망 지원 조건을 차별해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호 KMDA 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행됐지만 사업자들이 불법 유통망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스팟성 정책이나 게릴라식 정책으로 20만~50만원씩 차별 장려금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골목상권, 유통망 종사자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고 불법행위자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MDA측은 이통사들이 무리하게 고가 요금제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부가서비스나 고가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유지하도록 유통망에 지시하고 강요했다”면서 “특히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나 고가요금제 유지 조건을 어기면 그 책임을 유통망 종사자들에게 전가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가 요금을 미납할 경우 이통사가 대리점 수수료를 환수한다고 예를 들었다. 판매 정책을 하루 최대 22번씩 바꾼다고도 꼬집었다.

KMDA는 오는 29일 LG유플러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 차별 조장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조사도 촉구하기로 했다.


이종천 KMDA 이사는 “현재 통신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여러건을 밝힐 예정이나 LG유플러스를 기점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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