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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미국 자택에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4 10:08

수정 2020.07.24 10:08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씨.뉴스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씨.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배중인 유혁기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 대변인은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유씨가 한국 정부의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체포됐다고 밝혔다. 유씨는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자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의 실질 지배주주였던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했고 유 전 회장의 사실상 후계자로 불렸다. 현재 유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559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참사 관련 구상권 소송으로 정부 상대 배상 판결도 받았다. 이미 국내 송환된 장남 유대균, 장녀 유섬나씨와 달리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혁기씨는 세월화 참사 이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했다.

NYT에 따르면 차남인 유씨는 이전에 미국에서 종종 목격됐으며, 웨스트체스터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법무부는 연방보안관실이 유씨를 체포했으며 그가 체포 당일 뉴욕 화이트플레인스 지방법원에 화상 출두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현재 연방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유씨에 대해 "침몰한 한국 유람선(세월호)을 운영하던 선적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한국) 검찰은 횡령이 그 유람선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일조했다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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