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들 ‘중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4 13:43

수정 2020.07.24 13:43

제주지방법원, 징역 5년 선고…7년 취업 제한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좌승훈 기자] 객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에 7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로 일하던 지난 2018년 5월10일 새벽에 친구와 함께 투숙했던 20대 여성 관광객 B씨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의 아들이기도 한 A씨는 만취한 B씨가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도움을 핑계로 접근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여행지에서의 기억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됐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친구가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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