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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어”...1300억대 사기 대부업자 첫 공판서 피해자 분노(종합)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4 22:48

수정 2020.07.24 22:48

피해자, “남편 심장마비로 숨졌다” 
시장상인, 대부업자 등에게 투자금 모아 
다음 재판 8월 19일 오전 11시 열린다 
전북 전주에서 전통시장 상인, 대부업자 등 피해자 수십명에게 1,300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대부업자 대표 A 씨(47세 가운데)가 24일 전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했다. 사진=뉴시스
전북 전주에서 전통시장 상인, 대부업자 등 피해자 수십명에게 1,300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대부업자 대표 A 씨(47세 가운데)가 24일 전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소리쳤다.

“이 사건 때문에 남편이 심장병으로 죽었다. 남편은 감옥보다 더한 곳에서 불도 못 켜고 살다가 죽었는데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삼시 세끼를 다 먹었을 것 아니냐”며 “진짜 인간도 아니다”고 소리치며 흐느끼는 소동이 일었다.

높은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대부업자 재판에서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부업체 대표 A(47)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인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받는 게 있다”며 “그곳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는데 두 건을 같이 재판받고 싶다”고 전주지법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인천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데 여기서 증인신문을 모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며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송 여부는 바로 결정할 수 없고 적절한 시점에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동료 대부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피해자 71명을 속여 1,3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과거 전통시장 인근 2금융권에서 일했던 A씨는 범행 이전 몇 차례 소액 거래를 통해 상인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1만원씩 100일간 100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를 더해 103만원을 주는 식이었다.

A씨는 올해 초 시중 은행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4개월에 이자 10% 제공 상품을 제안했고, 이를 믿은 상인들은 수천만∼수억원 상당을 대부업체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인 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6일 경기도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 계좌에는 고소장에 적힌 투자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잔고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은닉한 범죄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재산을 추적해 최근 A씨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 등을 찾아냈다.

다만 현재까지 은닉 재산을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추가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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