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웬 구멍?.. 여자탈의실 훔쳐본 30대 벌금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6 08:28

수정 2020.07.26 08:28

틀키자 나왔다가 또 들어가
웬 구멍?.. 여자탈의실 훔쳐본 3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공중탈의실에서 구멍을 통해 옆 칸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훔쳐본 30대 남성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35)는 지난해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계곡에 마련된 공중탈의실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옆 칸의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훔쳐봤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지인이 자신의 행동을 눈치채자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해 다시 공중탈의실을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탈의실에 침입한 혐의가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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